* CoinShot නියම සහ කොන්දේසි වඩා හොඳ සේවාවක් සැපයීම සඳහා, අපගේ නියමයන් සහ කොන්දේසි වල යම් වෙනස්කම් තිබේ. මෙයට විදේශ ප්රේෂණ පමණක් නොව අපගේ නව සේවා (දේශීය/ගෘහස්ථ හුවමාරුව සහ මුදල් පසුම්බිය) ඉක්මනින් ලබා ගත හැක. සුපුරුදු පරිදි සේවා භුක්ති විඳීමට එකඟ වන්න ක්ලික් කරන්න.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핀샷(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코인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코인샷"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이하 "모바일 디바이스"라 함)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인터넷 웹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암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④ “코인샷 비밀번호”라 함은 코인샷 서비스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인증 수단 으로서 회원이 본인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를 합니다.
⑤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코인샷머니"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계정에 직접 충전하거나, 상품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받은 후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코인샷머니을 말합니다.
⑦ '코인샷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제휴사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 후 정당하게 적립 받은 후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에 따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⑧ ”충전"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원이 결제계좌로 등록한 통장에서 회원이 요청한 금액을 출금하고, 해당 금액만큼 회원의 코인샷머니를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코인샷머니 보유 잔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⑨ "환급"이란 회사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코인샷머니의 잔액 범위 내에서 회원이 요청하는 금액을 회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수수료"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⑪ "가맹점"이란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한 재화나 용역에 관한 지급 및 결제, 코인샷포인트의 적립 등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코인샷 서비스, 웹페이지 안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2주 이내 교부합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5. 회원이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개별 코인샷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위해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3. 회원은 항상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회사는 회원과 제휴사간의 편리한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를 제공할 뿐이며, 회원과 제휴사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과 제휴사 사이에 성립된 상품 등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과 관련한 책임, 제휴사와 회원이 상호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휴사와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코인샷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휴사 및 회원간의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 존부 및 진정성, 상품 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제휴사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은 해당 제휴사・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코인샷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제휴사 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제휴사와 회원간의 상품 거래의 편의성 증진시키는 결제도구만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제6조 (코인샷 서비스 이용 절차)
1. 회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 및 이용하고자 하는 코인샷이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개별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제공한 경우, 코인샷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코인샷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원은 코인샷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 또는 제휴사에 제공함으로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는 본인인증정보(이름, 개인식별정보,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가 필요합니다.
3. 코인샷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서비스 내용 변경 및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코인샷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②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③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④ 회사로부터 이용정지 당한 회원이 그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⑤ 과거에 본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코인샷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회사는 코인샷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 승낙을 유보, 거절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8.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이용신청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9.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과금, 무료이용 조건 설정, 월 이용료 등 정책을 사전에 코인샷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지하고 시행합니다.
제7조 (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의 코인샷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하에 회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코인샷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을 위해 제공한 회원정보를 회원 본인이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4. 제3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8조 (코인샷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코인샷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제서비스 : 제휴사가 판매하는 상품 등을 회원이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총칭합니다.
② 송금서비스 : 회원이 코인샷을 이용하여 송금 받는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금원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코인샷포인트서비스 : 회사가 지정한 제휴사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코인샷포인트를 지급 받고, 해당 회사가 지정한 제휴사 및 코인샷 서비스에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조회서비스 : 코인샷 서비스 이용 내역 및 회원이 동의한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기타 연계서비스 : 제휴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본 조 각 서비스에 부수하거나 연결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9조 (결제서비스의 종류)
1. 코인샷머니 결제 : 회원이 코인샷머니에 본인 실지명의계좌를 연결하고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 시 충전된 코인샷머니 잔액으로 코인샷 비밀번호 입력 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2. 코인샷머니 자동결제 :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코인샷머니를 이용한 자동결제를 1회 신청하고, 이후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 시 코인샷 비밀번호 등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단, 회사 또는 코인샷 계좌 연결 은행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코인샷머니 계정, 한도, 충전, 환불, 수수료, 소멸시효, 결제 및 거래 취소)
1. 코인샷머니 계정은 회사와 제휴한 은행 계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코인샷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코인샷머니 계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코인샷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코인샷머니 계정에 연결된 은행 계좌 출금, 다른 회원이 보낸 코인샷머니의 받기,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무상 지급, 판매자 환불금 적립 등의 방법으로 코인샷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코인샷머니 충전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코인샷 비밀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등의 오류 및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② 코인샷머니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③ 코인샷머니가 사고 신고된 경우
④ 코인샷머니 계정에 연결된 은행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5. 회원은 코인샷머니 자동충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동충전 조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6. 코인샷머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칠(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7. 회원은 보유 중인 코인샷머니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코인샷 포인트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코인샷머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코인샷머니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회원이 구매선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④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9. 회사는 회원이 코인샷머니를 환불 또는 반환을 요청할 때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온라인 송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별도 비용 없이 지급합니다.
10. 회원의 환불요청에도 환불이 보류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불 처리를 합니다
① 회원의 코인샷머니 잔액이 회원의 환불 요청 금액 보다 적은 경우
11.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코인샷머니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코인샷머니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12. 코인샷머니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 시 연결계좌로 잔액이 자동 입금된다는 점', '연결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SMS,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13.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되는 코인샷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목적 및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립시점에 제약사항을 명시하고 회원이 코인샷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이용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 회원은 코인샷머니를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는 제휴사 어디에서나 코인샷머니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 전항의 코인샷머니 이용 후 구매 대금이 회원의 코인샷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제휴사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휴사의 코인샷머니 처리단말기(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금액은 코인샷머니 잔액으로 충전됩니다.
제11조 (추심이체 출금동의 및 철회)
1.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합니다.
2. 회원은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코인샷에 연결된 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 2항의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멤버십서비스)
1. 회원은 제휴사가 요구하는 멤버십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제휴사의 멤버십 이용약관 동의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멤버십서비스를 통해 제휴사에서 발급하는 멤버십 카드・포인트 관리, 멤버십 혜택 및 소식 받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코인샷포인트 서비스)
1. 회원이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 등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정해진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코인샷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조건에 따라 결제서비스를 통한 구매 상품 등의 결제 시 코인샷포인트를 코인샷머니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코인샷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코인샷포인트는 소멸됩니다.
① 코인샷포인트가 부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단, 회사에서 코인샷포인트를 지급하면서 1년보다 단기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안내한 경우 안내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코인샷포인트는 소멸됩니다)
② 코인샷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③ 계정 생성시 체결한 코인샷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5. 회원은 코인샷포인트를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회원이 부당 또는 부정하게 코인샷포인트를 취득한 경우 회원은 코인샷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에게 안내하고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상품 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된 코인샷포인트는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8.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특정한 상황에서 지급된 코인샷포인트는 현금 전환이 가능하고,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코인샷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을 따르며, 회사는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14조 (조회서비스)
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코인샷 서비스 이용내역, 회원이 등록한 금융기관 계좌나, 거래 내역 등 정보를 열람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의 본인 확인, 접근매체를 통한 인증, 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이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요건 및 서비스 내용은 관련 법령, 회사 및 금융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코인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코인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5. 회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4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이 위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거부하여 제4항 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상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구매하려는 상품, 서비스 등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코인샷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상품,서비스 등 구매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상품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상품,서비스 등의 구매 시 결제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의 임의사용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결제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판매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6. 회원은 코인샷머니 자동결제에서 사용하는 코인샷머니 결제 및 코인샷머니 자동결제에서 사용하는 계좌 결제정보 그리고 코인샷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7. 결제서비스 이용 시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8. 회원은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및 코인샷 비밀번호 등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9. 회원은 결제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회원은 제휴사와 상품 등 구매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11. 회원은 회사가 정하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코인샷포인트 또는 쿠폰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회원은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코인샷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13. 회원은 회사가 코인샷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회원의 금지행위)
1. 회사는 코인샷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안전한 코인샷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코인샷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의,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④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⑤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회사가 제공하는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⑧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⑨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코인샷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코인샷 서비스의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코인샷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코인샷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코인샷 서비스의 이용이 정지된 회원은 해당 기간 동안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운영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 제16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본 약관 제17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③ 코인샷계정이 정지되거나 상실하는 경우
④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 페이지에 규정한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회원이 해당 사유를 소명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정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코인샷머니 자동결제의 경우 회원은 코인샷머니 자동결제가 연결되어 있는 판매자 서비스에서 자동 결제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성명 등 필요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상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코인샷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② 회원이 고의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③ 다른 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이용회원이 회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 혹은 부정하게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코인샷머니, 코인샷 포인트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⑤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원에게 본 약관 제6조 5항, 6항에서 정한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⑦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코인샷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회원과 제휴사간의 상품 등 거래계약의 완결에 관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7. 이용계약이 회사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재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 종료사유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오류의 정정)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시정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를 발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인과 처리결과를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2. 제1항의 통지를 회원이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법 등으로 통지 합니다.
제21조 (개인정보)
1.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코인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코인샷 서비스를 통하여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 당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담 등의 거래 이행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코인샷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통신, 전력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코인샷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전에 코인샷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2. 코인샷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코인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휴사, 금융기관 등의 시스템 운영 상황이나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서 코인샷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코인샷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사유로 코인샷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되, 만일 정보통신설비의 작동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합니다.
4. 회사는 파산 신청,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여 코인샷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때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코인샷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코인샷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23조 (회사의 면책)
1. 제휴사와 이용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품 등의 배송, 청약철회 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 거래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제휴사와 회원 각각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제휴사와 회원 사이의 상품 등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코인샷 서비스를 통하여,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정보 등의 정확성, 적시성, 타당성에 등에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코인샷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코인샷 서비스 등록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